공지사항

2022-1학기 복학 신청 안내

  • 조회수 752
  • 작성자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
  • 작성일 2022.01.26

2022학년도 1학기 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복학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Ⅰ. 관련 규정

 학사운영규정 제 44조(복학)

○ 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의 소멸로 복학 할때에는 소정의 서류(병역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 포함)를 첨부한 복학원 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○ 복학은 해당 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, 1학기는 당해연도 3월 20일까지, 2학기는 당해연도 9월 20일까

지 복학하여야 한다.



Ⅱ. 복학 신청 절차

 복학 신청: 2022. 2. 3.(목) ~ 3. 20.(일)

○ 신청방법인제정보시스템 신청 → 복학 증빙서류 제출(소속 학과 사무실 단과대학 행정실)

              (※ 비대면 제출 학과사무실 문의)

○ 제출서류복학원전역증 사본(병역휴학자만 해당)

○ 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연대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됨

 

 ※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 22-1학기 등록기간: 2022. 2. 21.(월) ~ 2. 25.(금)

 ※ 조기복학: 등릭기간 중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체크 클릭 - 고지서 생성 확인 - 은행 납부 또는 "0원" 수납 요청 클릭(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복학 신청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
Ⅲ. 유의사항

 1. 병역 휴학자의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


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

○ 전역 일자가 3월 20일 이내인 경우

 -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, 전역증 사본 제출

○ 전역 일자가 3월 21일 ~ 수업일수 1/3선(4월 5일)인 경우

 -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, 전역예정증명서 제출

 - 전역일자가 수업일수 1/3(4월 5후인 경우

 - 학생 본인이 해당 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

 - 3월 20일 이전에 복학신청 하여야 함

 - 구비서류 : 복학원, 전역예정증명서, 휴가증명서

    ※ 실질적으로 해당 학기 출석이 2/3이상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함

 - 출석 및 결석에 따른 제재 사항(출석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 등)은 본인이 감수하고 강좌별 담당 교수에게 논의해야 함

※ 전역증 사본이 없는 경우 전역 일자가 명시된 다른 서류로 제출 가능



학칙 제47조(시험자격)

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



학사운영규정 제32조(성적산출) 제2항

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당해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





학칙 제37조(제적)

2. 비공인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한 자




2. 휴학 연장 신청 

○ 휴학연장의 종류: 일반휴학 → 일반휴학, 병역휴학 → 병역휴학인 경우(※병역휴학  →  일반휴학은 휴학 연장 아님)

○ 신청기한: 복학 예정 학기의 개강 전까지(등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됨)

○ 개강 후 휴학연장 신청: 등록금 납부 후 가능, 미납 시 연장 불가


학사운영규정 제40조의 1(휴학기간 연장)

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(1학기 복학예정자: 1학기 개강 전까지, 2학기 복학예정자: 2학기 개강전까지)에 휴학원을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

3. 병역휴학 후 일반 휴학 

○ 병역휴학 자가 바로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신청 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

○ 병역휴학 후 개강 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


4. 초과학기(9학기 이상 수강생)

○ 9학기 이상 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먼저 수강신청을 한 후, 수강신청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무처 경리과(본관10층)에 제출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야 함(수강신청 학점당 등록)


학생등록금 납부 규정 제6조(등록금 감면) 제1항

정규수업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: 정규수업학기 정상 등록을 하고 학점미달로 재등록 할 경우 신청 학점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 가. 1~3학점: 해당학기 등록금 1/6

 나. 4~6학점: 해당학기 등록금 1/3

 다. 7~9학점: 해당학기 등록금 1/2

 라. 10학점 이상: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




 5. 문의처

 의과대학

 051)890-6625

AI융합대학 

055)320-4002~3 

 간호대학

 051)890-6826

 055)320-3106

BNIT융합대학

055)320-4101~2 

 사회과학대학

 경영대학

 055)320-3101~2

 055)320-4042~3

약학대학 

055)320-3938

 공과대학

 055)320-3401~2

리버럴아츠칼리지

055)320-3101~2





2022. 01.

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