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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토익 응시자
학부사무실에서 개별 확인 가능하며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.
혹시나 누락되었을 경우 외국어교육원(055-320-3657)에서 확인하세요.
외부토익 응시자
외국어교육원으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세요.
1. 절차
정보시스템)봉사활동신청서 신청 및 출력 후 제출(학부사무실) →봉사활동확인서 발급(봉사활동기관)→정보시스템)봉사활동확인서 신청 및 출력 후 제출(학부사무실)
①어느 곳에 봉사활동 할지 계획한 후, 정보시스템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학부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세요.
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.
③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.
*유의
- 졸업 전까지 24시간의 봉사점수를 이수해야 합니다. (미이수시 수료 처리됨)
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취소원을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합니다.
증빙서류
- 일반휴학 : 사유서
- 병역휴학 : 귀향증명서 사본
A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학기 개강 전까지 입니다.
개강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록을 하지 않을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휴학 시, 등록금은 환불되는 것이 아니라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 인정됩니다. 등록금 대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군휴학 : 등록 후, 개강 전이나 학기 중에 군휴학을 할 경우 전액 대체됨단,
일반휴학 중인 자가 당해학기 후에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일반휴학의 등록금 대체 규정에 따름
2. 일반휴학의 등록금 대체 규정.
① 학기 개시 전에 휴학이 허가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, 복학 시에는 해당학기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해당학기 개시일 ~ 개시 후 7일 이전 : 전액 대체 인정
③ 해당학기 개시 8일 후 ~ 총수업일수 1/3선 이전 : 휴학학기 등록금의 2/3 대체 인정
④ 총 수업일수 1/3선 후 ~ 1/2선 이전 : 휴학학기 등록금의 1/2 대체 인정
⑤ 총수업일수 1/2선 후 : 전액 불인정
기본사항
구분 | 내용 | 비고 |
종류 | 일반휴학, 병역휴학 | |
휴학기간 | 1회에 2학기,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| 병역복무 기간은 예외 |
신청기간 | ·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| 병역복무,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|
신청장소 | 소속 학부사무실 | |
제출서류 | · 휴학원 |
신청절차
학생 | → | 학생 | → | 학부 | → | 단과대학 | → | 학생 |
-휴학신청 및출력(인제정보시스템) -첨부서류구비 -보호자 및 지도교수확인 | -도서관경유 -예비군연대신고(예비역만해당되며,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) | 제출서류 확인 및 1차 결재 | 서류접수 및최종 결재 | 제출 1~2일 후 |
유의사항
-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
-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
-휴학시기에 따른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에 관련한 사항은 학과홈페이지 공지글 참고
모든 장학은 재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.
휴학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.
학생복지처 장학과 055-320-3019
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사무실 055-320-3492
◎ 2인재학
1.수혜자격:직전학기 2.5이상(수혜자)
2.장학금액:2인중1인의 등록금 반액(상대적으로 등록금액이 높은 학생이 신청)/신입생은입학금제외
3.제출서류:부모∙형제의 재학 증명서 각 1부/주민등록 등본(부모.형제등재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※여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능, ''동시 등록, 동시 재학''이 필수 요건-1명이 휴학 예정인 경우엔 신청 불가
◎ 직계자녀
1.수혜자격:본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인제학원/부속병원 산하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임직원 자녀/직전학기 2.5이상
2.제출서류:재직 증명서 1부./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※여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능
◎ 보훈장학
1.수혜자격:보훈대상사/직전학기 1.88이상 (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훈인 경우는 성적제한 없음)
2.제출서류:(자녀. 본인)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(신규 ·최초 신청시에만 제출)
※여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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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신청기간 및 지급기간
·1학기:12월초~중순(다음학기 등록금고지서에 표기)
·1학기 추가장학기간:3월초 개강일주일이내(4월중순경)
·2학기:6월초~중순(다음학기 등록금고지서에 표기)
·2학기 추가장학기간:9월초 개강일주일이내(10월중순경)
2.신청방법: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→학사정보→장학정보→장학신청→신규→신청장학구분(장학종류 선택)→ 장학별 입력항목 입력→신청→출력→학부사무실 제출
3.제출서류:장학별 신청서 및 제출서류
4.기타:부모님명의의 계좌번호기재必
학사운영규정:제18조[공인결석]
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할 때에는 공인결석 사유 발생 사전,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 공인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.
본인 종합정보시스템에 공인결석 사유를 입력 후 출력하여 반드시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결석처리가 되지 않으니. 본인의 웹에서 확인한 후 결재가 되어있지 않은 항목은 확인하시어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1.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:5일 이내_호적등본(or가족관계증명서),사망진단서
2.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: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_통지서
3. 입원 치료기간 : 2주이내 (입원시에만 가능)_입,퇴원확인서
4.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: 해당기간_행사관련서류(협조전)
5.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: 해당기간_행사관련서류(협조전)
6.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: 해당기간_관련 공문
7.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 참가 : 해당기간_행사관련서류(협조전)
8.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_관련 서류(협조전)
9. 생리로 인한 결석 : 월1일[신설 2008.9.1]
[공인결석처리절차]
사건발생전후 10일이내 웹에 공인결석원 입력
→출력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(학부사무실 담당조교)
→담당조교 검토후 접수(익일에 찾으러오도록 지도)
→교학과 결재후 결재받은 공인결석원을 담당조교전달
→원본 복사후 수업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전달한다.
→웹에 결재여부 최종확인(제출후 3-4일 이내)
본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의 모든 전산정보나 증명서 등에 변경 전의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.
*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
1. 신청기간 : 제한없음
2. 제출서류 :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(자료실에서 다운받으세요)
3.첨부서류 :
① 성명 정정 :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
② 주민등록번호 정정 : 주민등록 초본
③ 주소지 정정 : 주민등록등본
A.본인이 개별적으로 당일의 실습잔류대장을 학부사무실에 와서 작성하여 합니다.
잔류대장 작성 가능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4시30분까지 입니다. (5명미만 신청불가), (주말사용불가)
명시된 시간 외에는 잔류할 수 없습니다.
학부에서 4시30분까지 접수된 잔류학생명단을 안내실에 제출하고 당일의 잔류책임자는 실습실 앞에 잔류대장을 게시합니다.
추가기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잔류명단 외에 사람들은 퇴실조치 합니다.
*당일의 잔류 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그날의 실습실 관리에 책임을 맡게됩니다.
-컴퓨터실 음식물 및 음료수 반입금지
-컴퓨터 작업이외의 작업금지
-타과학생 출입금지
-마지막 문단속 및 실습실 정리
-임의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옮기는 행위 금지
-고장난 컴퓨터를 학부사무실에 알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