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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처리 관련 안내 (졸업예정자 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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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19.09.02

졸업예정자(4학년 2학기)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학사운영규정 안내입니다.

[ 당해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> 해당과목 교수님께 미리 연락 > 필요서류 학과사무실로 제출 > 학기말에 공인결석 승인 ]  

 

가.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의 조기취업(인턴, 국비교육등 포함) 으로 인한 결석 

* 졸업예정자 : 수강신청학점 + 취득학점(세부전공포함)외 모든 졸업요건에 충족하는 자.

 

나. 기말고사 불응 시에는 당해 교과목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18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 시험 외 성적평가방법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
 

다. 공인결석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 

필수제출 공인결석원(기간: 해당학기 시작일 ~ 2학기 기말고사,보충수업주 전주까지) 로 설정해 제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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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성적증명서(졸업예정자 확인용)

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(가입기간 명기)

③ 재직(계약) 증명서(재직기간 명기)

④ 해당되는 경우,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이수기간 명기)

⑤ 공무원 등의 경우, 관련 증빙서류(재직기간 명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