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COVID-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
구분 | 1일 허용 | 2일 ~ 최대 5일 |
★ 의심증상 있는 경우 (본인만 해당) |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: 1일만 허용 | 해당사항 없음 |
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(양성) | ※ 등교하여 수업 참석 가능하며, 증상에 따라 격리 해제시(5일이내) 까지 공인결석 인정 |
※ 본인 확진의 경우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(양성)를 반드시 제출해야함. |
★ 학기 중이라도 교육부 등의 지침에 따라 공인결석 허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