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휴학신청 안내

  • 조회수 783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17.07.03

■ 휴학

- 성적인증이 완료되는 7/9(화)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.(자퇴의 경우도 동일.)

학생들 중 2019-2학기 장학금을 받을 예정인 학생들의 경우

: 2학기 등록기간(8/26~8/30)에 등록금을 납부하고 8/30(금)까지 등록급납부증명서 휴학원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. (그러면 등록금이 선납처리되어 다음학기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)

 

※신청절차

휴학 : https://www.inje.ac.kr/kor/campus-life/guide-0301.asp 참고.

(자퇴 : https://www.inje.ac.kr/kor/campus-life/guide-0601.asp 참고.)  

 

■ 기본사항

구분

내용

비고

종류

일반휴학, 병역휴학

 

휴학기간

1회에 2학기,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
(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)

병역복무 기간은 예외

신청기간

·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
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날~당해학기 개시 전

·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
당해학기 수업일수 2/3선 이내

병역복무,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

신청장소

소속 학과사무실

 

제출서류

· 휴학원 (인제정보시스템 출력)
· 휴학계획서 (학과홈페이지 자료실 or 학과사무실)

· 입영통지서 사본(병역휴학의 경우)
· 국.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(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)

 

 

■신청절차

학생

학생

학과

단과대학

학생

-휴학신청 및출력(인제정보시스템)

-휴학계획서 작성 

-첨부서류구비

-보호자 및 지도교수확인

-도서관경유

-예비군연대신고(예비역만해당되며,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)

제출서류 확인 및 1차 결재

서류접수 및최종 결재

제출 1~2일 후 
인제정보시스템 처리결과 확인

 

■유의사항

-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 
-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
-휴학시기에 따른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에 관련한 사항은 학과홈페이지 공지글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