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4-1학기 COVID-19관련 공인결석 지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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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컴퓨터디자인과
  • 작성일 2024.03.12

1. COVID-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




구분

1일 허용

2일 ~ 최대 5일

★ 의심증상 있는 경우

   (본인만 해당)

병원 신속항원검사

결과(음성)  : 1일만 허용

해당사항 없음

병원 신속항원검사

결과(양성)

※ 등교하여 수업 참석 가능하며, 증상에 따라 격리

  해제시(5일이내) 까지 공인결석 인정

※ 본인 확진의 경우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(양성)를 반드시 제출해야함.


 

★ 학기 중이라도 교육부 등의 지침에 따라 공인결석 허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. 끝.